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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여권 재발급 준비물 온라인 비용 기간 기존여권 인터넷 수수료 결제방법

by 사람이가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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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 여권 재발급 방법

이름을 변경한 이후 여권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신청만으로는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직접 여권 발급 기관을 찾아가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개명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기존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 확인 서류, 최근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여권발급 신청서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에서 발급된 개명허가결정문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8일 정도입니다. 다만,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을 앞둔 시기에는 신청량 증가로 인해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수료도 여권 종류와 유효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25,000원부터 시작합니다.

 

1. 필요한 서류 안내

개명으로 인한 여권 재발급 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공적인 신분증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상 변경된 이름이 반영되어 있어야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 필수입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은 반드시 반납해야 하며, 여권번호 확인 및 여권정보 조회 시에도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 신청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개명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법원에서 발급한 개명허가결정문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간혹 구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초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개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및 절차

이름 변경 이후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지정된 여권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단순한 정보 조회 정도만 가능하며, 실제 신청은 대면 접수로만 처리됩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서를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미리 출력하여 작성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 규격 사진을 지참해야 하며, 부적합한 사진은 반려될 수 있으므로 규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후에는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5~8일이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접수 시 여권을 수령할 날짜와 장소를 안내받게 되며, 이후에는 해당 일정에 맞춰 수령하러 방문해야 합니다.

 

3. 비용 및 발급 기간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선택한 여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은 58면 기준으로 50,000원, 26면은 47,000원입니다. 이미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이름 변경만 반영할 경우에는 25,000원으로 다소 저렴하게 처리됩니다.

 

수수료는 접수 시 현장에서 결제하게 되며, 카드 또는 현금 결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단, 지역에 따라 결제 수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이 발급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8일 이내입니다. 접수일을 제외한 순수 처리 기간이므로,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될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여유 있게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기존 여권 처리 방법

개명 전에 발급받은 여권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여권을 반납해야 새 여권이 발급됩니다. 이때 반납한 여권은 무효처리되어 반환되거나, 일부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존 여권을 분실한 상태라면 여권 분실 신고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발급한 분실 사실 확인서나, 여권분실신고서를 통해 정식으로 신고해야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분실 사실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여권에 여러 나라의 비자가 남아 있는 경우, 비자 정보도 함께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가 대사관을 통해 재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자가 유효한 경우에는 새 여권 발급 전 관련 국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명 후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개명과 관련된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직접 관할 여권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Q. 여권 재발급 시 개명허가서 외에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개명허가서 외에도 신분증, 여권용 사진, 기존 여권, 여권발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수수료는 얼마이며, 결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10년 복수여권 기준 47,000원~50,000원, 유효기간 잔여 반영 시 25,000원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카드 또는 현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Q. 재발급 받은 여권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신청일 기준으로 8일 이내에 발급되며, 접수기관이나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권 수령일은 접수 시 안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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